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이익금과 딸이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미리 알았거나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이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우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투자를 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만큼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투자로 수억 원대 이득을 얻은 부분과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차명투자를 미리 알았다거나 부산의료원장 인사에 개입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 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이 위장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단 이사로 재직했고, 웅동학원 채권자인 캠코가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동생과 함께 피고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조권 / 조국 前 장관 동생 (지난달 16일) :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시고]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 등 입시비리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딸과 친구들의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연루됐는지도 검찰의 검토 대상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로 일관함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 '당신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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