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물 ‘재산 동결’…최근 값 올라 ‘40억 원 추산’

2019-11-21 17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지분이 있는 서울 성북구 2층짜리 이 상가를 법원이 처분할 수 없게 동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철웅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대로변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소유 중인 상가인데,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약 24억 원입니다.

정 교수는 2016년, 친오빠, 동생과 함께 이 건물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8억 원에 가까운 지분이 있습니다.

정 교수의 주가 조작과 차명투자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건데, 범죄 혐의가 있는 재산을 재판 도중에 팔아버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정 교수는 이 건물에 입주한 횟집과 자동차 공업소 등 5, 6개 점포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세입자]
"요즘에 집세 올려달라고 몇 번 왔다갔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역세권에 있어 최근엔 건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평당 2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1년 새 많이 올라서 지금 (평당) 3천만 원 정도될 거예요."

실거래가는 4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건물을 내놨다가 남매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매매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
"그 건물은 몇 번 나왔어요. 팔려고. 한 사람은 판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반대한다 하더라고."

정 교수의 동생도 차명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우선 정 교수 재산부터 동결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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