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국민 패널로 나섰던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화면부터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눈물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 민식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배경을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고 김민식 군이 9월 11일에 스쿨존에서 부모와 형제가 보는 앞에서 사망을 한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횡단보도였었죠.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당시 40대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스쿨존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그런데 스쿨존이 있지만 이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효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31명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 김민식 군의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스쿨존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처벌을 강화하고 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 소위 말해서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번 국회 회기가 곧 마감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마감이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를 못한 상황이어서 이 법의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자칫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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