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고·국제고와 자사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됩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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