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법원장은 모레(21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 출신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 동안 1억에 가까운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의 대가로 정 씨의 식료품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 수색한 뒤 군납업체 대표와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법원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뒤 파면 조치했습니다.
신분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면서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 전 법원장 말고 다른 군 장성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가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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