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두고 나온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은 땜질식 미봉책이라고 반발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제도를 포기한 거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엇갈리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대전의 제조업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상원 / 중소기업 임원]
"52시간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5배 정도 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문제가 심각한데"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원 / 중소기업 임원]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적용되는 것이지 1년 내내 적용할 수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경제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이 법을 어겨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1년 이상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하는데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워라밸'을 기대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예상 /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 입장에서 복지,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계는 52시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 한국노총 대변인]
"(시행) 한 달 남겨놓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민노총도 "최저임금 1만 원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이라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삳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