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일이...맘 졸이는 이유는? / YTN

2019-11-17 7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건데 최악의 경우 피선거권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염혜원 기자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선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관철하고, 반대로 막으려는 측이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밀고 밀치며 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 다쳤어요! 사람 죽이겠다!"
"그만해라, 밀지 마라!"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거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몸싸움뿐만 아니라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훼손한 일도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보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아예 회의에 나가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원님 나오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진짜.]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요. 이미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금이라고 판단하는 건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을 나약하게 본 것이라고 반발하며 당시 의원실 안 분위기도 빵을 먹고 마술쇼를 보는 등 화기애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채 의원은 1대 12의 싸움에서 진 자신은 나약한 게 맞다고 발끈했고 민주당은 화기애애해도 감금은 감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 채이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고 소파 등으로 문을 막아선 행위는 당연히 감금에 해당하며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폭행 등의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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