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배달업 성범죄..."법 개정 시급" / YTN

2019-11-17 5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택배뿐 아니라 배달음식 받을 때조차 문 열어주기가 불안하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 음식주문 때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만이라도 배달업 취업을 제한해야 할 것 같은데, 현행법은 또 그렇지가 못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성폭행과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3살 남 모 씨.

밤사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불과 4시간 동안 세 차례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지인 : 다친 (얼굴) 사진을 얼마나 때렸는지 아주 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남 씨는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배달업은 고객 주소와 전화번호, 동거인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집 안까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종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음식점으로 온 전화번호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에서 성폭행을 한 사건.

음식배달을 하면서 여성 혼자 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새벽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배달음식 주문할 때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성범죄에 악용한 겁니다.

문제는 지난 7월부터 마약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택배업 등 운전업무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이 시행됐지만, 배달업종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도 쉽게 배달업에 취업해 또다시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련 범죄가 이어질수록 법 개정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를 넣고자 합니다. (중략) 법적 미비를 정비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취업제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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