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도 '주52 시간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돕자고 지금의 탄력근로제를 고친 법안을 국회에 냈는데,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통과가 힘들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
예상대로 여야 사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여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탄력근로제는 최대 1년, 여기에 특별 연장 근로제 확대를 더 얹었습니다.
[임이자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3당 간사와 위원장이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야기가 또 제자리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사업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보완책입니다.
준비 기간을 좀 더 주거나 구인 지원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4일) :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결정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안 자체를 이미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위원장(어제) :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합의 사항을 원칙대로 훼손시키지 않고 통과시켜 주52 시간제가 온전치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보완책이 나오든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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