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기소 방침...일가 중 세 번째 / YTN

2019-11-17 1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일가의 세 번째 구속기소인데요. 관련 소식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검찰의 여섯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가 되는 19일, 그러니까 모레 안에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단 조 전 장관 동생과 관련한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양지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했었고 선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웅동학원을 새로운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대금이 발생했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웅동학원 쪽에 채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소송을 한 번 제기하고 2017년에도 그 부분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실제로는 채권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또 일을 하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허위 소송으로서 그다음에 학교에는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사 채용을 할 때 돈을 1억 원이 넘는 돈. 8000만 원가량을 받고 문제지를 빼돌려서 특별한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게 업무방해에 해당하고요. 이게 청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돈을 줬던 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이게 증거인멸과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크게 세 묶음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영장심사를 할 때는 증거인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지 부분하고 강제집행 면탈을 했다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19일날 만료가 되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기소가 되겠죠, 당연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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