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실 사태 대응책...다음 달부터 시행 / YTN

2019-11-17 5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대규모 손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권이 대응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예·적금 창구와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여러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만들어 규제하고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업계 의견을 반영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응책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 제도와 숙려 제도를 다른 은행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의 핵심성과지표, KPI에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해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게 할 방침입니다.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떼어두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금 잔액이 많은 고객이 예·적금 업무를 보려고 찾은 창구에서 펀드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두 창구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무분별한 판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에 각종 규제조치가 마련되면서 은행들 역시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규모는 7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기에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더 높인 새로운 상품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자들이 수익률 낮은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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