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내세웠던 조 전 장관, 바로 다음날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죠.
정 교수 구속 이후 열 차례, 사흘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셈인데요.
공범 관계인 부부에게 이렇게 무제한 면회를 허용해도 되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교사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면회를 하면서 '말 맞추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28일)]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조 전 장관 부부는 다른 수용자들의 면회와 똑같이 유리벽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10분 안팎 진행되지만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접견을 금지했던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 부부에겐 잦은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10차례 이상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사실상 3일에 1번 이상 공범 관계인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교정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면회 내용을 녹음·녹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며 "자살위험 등 특별 관리 미결수가 아니면 입회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특혜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찰에서 접견 금지 등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상 개인 면회를 막을 수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