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단계별 장관 보고" 추진...檢 "중립성 침해" 반발 / YTN

2019-11-15 3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서자 검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요청해올 때까지 나흘 동안 이런 사실을 함구했습니다.

뒤늦게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현행법에 어긋나니 엄정 대응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여를 제한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꾸려졌던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마저도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남기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기준을 좁히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정부의 수사 개입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 보고사무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그걸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고요. 대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는 법무부가 사건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성토했고,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급 검사는 정부가 검찰을 직접, 더 많이 통제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길을 열어줘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같은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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