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선택한 조국의 셈법은?

2019-11-14 1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조사 중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조 전 장관은 기본 신상 정보를 물어보는 이른바 '인정 신문'에 대해서만 답했습니다.

이 외에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2]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를 했었나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4가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혐의 내용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었던 조 전 장관과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대부분 "아니다", "모른다" 등의 주장을 하며 '자기 방어'를 한 만큼, 닮은 듯 다른 부부의 전략입니다.

[질문3] 그런데 최 기자, 조 전 장관이 검찰청 건물 안에서 무작정 침묵만 지킨 건 아니라면서요?

검찰 조사실에서는 입을 다문 조 전 장관.

조사 중에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약 10분 전인 오전 9시 26분까지 텔레그램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검찰 청사에 들어오고,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한 겁니다.

점심 시간에도 조 전 장관은 휴식을 취하며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5시 30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텔레그램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에게 조사 종료를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조 전 장관의 이런 '침묵 기법', '거부 기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크게 3가지 셈법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검찰 불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과정까지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외쳐왔거든요.

소신대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소환 조사에 응했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재판 대비]를 위해 침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질문과 함께 각종 물증을 제시했을 텐데요.

입을 다물어 내 패는 숨키되, 검찰의 재판 논리를 예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정 교수를 위한 [부인 맞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 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이 부인에게는 '위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부가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질문5]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 반영됐을텐데,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발언이 또 회자가 되고 있지요?

바로 2017년 1월에 남긴 한 문장 때문인데요.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유엔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족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공범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몰랐다하면 책임감 없는 가장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질문6] 이제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구속되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한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더 조사하며 법리 적용을 확정하겠다는 건데요.

부부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드문 게 사실입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향후 수사 상황을 근거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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