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4.5kg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브라질 남성이 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남미 마약밀수조직 운반책 35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을 숨길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 특수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들여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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