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 경영진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지 않고 숨긴 겁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 등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편 출범 당시 MBN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지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 조사 결과 MBN이 2011년 최초 승인과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승인 과정의 문제로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추가 고발과 장 회장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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