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대환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책임을 진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MBN 법인과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혐의를 받는 겁니까?
[기자]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는 2017년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 장대환 회장은 제외됐네요?
[기자]
검찰은 지난달 18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MBN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일 완성되는 만큼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장 회장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 조사 결과 MBN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방통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MBN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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