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가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져 왔는데, 두 달여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됐군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그로부터 76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1개 혐의였는데,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의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확히는 공소장 만은 32쪽, 나머지는 정 교수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어제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의 자산투자 전반과 관련한 의혹이 망라됐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업체인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천7백만 원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코링크PE에 99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7억 천3백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식 투자 액수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군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의혹들인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나요?
[기자]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생과 단골 미용사 계좌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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