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정경심 기소’가 신호탄?

2019-11-11 2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궁금한 거 하나씩 풀어보죠. .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편, 자녀 가족 이름이 다 언급됐어요?

네, 맞습니다. 조국 일가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건 정경심 교수인데,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자녀 입시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까지

각종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딸과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검찰은 정 교수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재산 추징 보전도 청구됐죠? 재산은 뺏기는 겁니까?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동생 정모 씨와 함께 WFM 실물증권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고요,

비슷한 시기 WFM 주식 1만 93주를 추가로 사들인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사들여서 얻은 수익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1억 6천만원 정도를 정 교수의 수익이라고 보고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공범으로 적시된 동생 정모 씨의 지분이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 배당을 마치는대로 정 교수의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해당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죠.

본인도 오늘 SNS에서 스스로 곧 소환될 거라고 밝혔는데,

검찰 오늘 발표를 보면 공소장에는 이름을 넣었는데, 공범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검찰 아직 자신이 없는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검찰의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패'를 숨겨야 하는 겁니다.

공범으로 언급한 순간,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나
△정 교수가 WFM 차명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뇌물 혐의도 세세하게 언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4-1] 검찰, 딸 조민 씨만큼은 확실하게 정 교수 공범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럼 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사실에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지원자'를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자가 바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입니다.

이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기소 과정에서도 조 씨는 '성명불상자'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조 씨가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소 경력, 부산의 한 호텔에서 했었던 인턴 경력까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각 학교 정책에 따라 입학 취소가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미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딸 조 씨도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2]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 조민 씨와 다르게 아들 조모 씨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일단 조 씨에 대해 "수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발급됐고, 입시 과정이 딸 조 씨와 유사한 만큼,

정 교수를 시작으로 조국 일가 전체가 법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choi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