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공범’으로 적시 안 돼…검찰의 전략?

2019-11-11 2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가 끝나면서 조국 전 장관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검찰의 전략이라는데,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을 맡은 이후 정 교수의 차명투자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근 현금인출기로 투자금 5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이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이 차명투자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불법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정 교수 공소장에 수사 상황을 미리 공개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녀 인턴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과정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증명서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부정 발급의 단서를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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