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후에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양지열]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어제도 마지막 검찰에서는 기소 전 소환조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차례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마감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혐의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 첫 번째 기소가 있었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개의 혐의가 입시 비리를 포함해서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혐의들이죠.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이와 같은 11가지 혐의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횡령과 관련돼서 구속영장에는 1억 원 정도만 얘기가 됐었는데 이를테면 사모펀드의 WFM 투자와 관련돼서 약 10억 원을 조카로부터 받은 것이 횡령의 공범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공소장에 적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차명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설령 처벌에 관한 것은 논란이 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새롭게 공소장에 적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가능성.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2억 4000만 원을 주식을 싸게 샀는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싸게 산 것인가. 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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