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의 유료방송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교차판매 가능 / YTN

2019-11-10 1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유료방송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데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물가상승률 이상의 이용료 인상을 금지하고 고가형과 디지털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심사 단계에서 거론되던 방송과 통신 상품의 결합업체 사이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거나 PP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조치는 모두 빠졌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과 IPTV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돼 방송과 통신 교차판매가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낮아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망을 공유하는 편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을 인수한 뒤 5G 콘텐츠 공동 제작과 디지털TV 화질 향상 등의 투자를 진행하려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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