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장명을 구경하는 퇴폐업소가 시내 음식점 안에 있었습니다.
회원 수가 2천 명에 가까웠다는데, 단속 장면부터 홍진우 기자와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찰이 음식점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풍속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실내, 보통 술집과 달리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옆으로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별도의 샤워시설도 갖췄습니다.
배우자나 애인을 바꿔서 성관계를 갖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30대 업주는 SNS로 회원을 모집했고, 손님에겐 술과 안주를 팔았습니다.
[인근 주민]
"우리가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 평범한 중년 아저씨, 아줌마…."
[인근 주민]
"장사하는 것도 모르고, 중학교는 저 밑에 있고 초등학교는 뒤에 있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 일반음식점 간판을 달고, 손님의 휴대전화기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맥주 8병에 12만 원을 받는 등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업주가 관리한 회원은 2천 명에 이릅니다.
[남일훈, 경남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장]
"창원 일원에서 관리하는 회원들이나 인근 부산, 울산에서 오기도 하고. 적지 않은 규모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행 법상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영리를 목적으로 간음을 유도한 음행매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돈이 오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과한 술값에 성매매 알선비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