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2차 조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1차 때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형원 기자!
어제 2차 조사가 진행됐는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건가요?
[기자]
네, 도르지 소장은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일단 풀려났습니다.
혐의는 크게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입니다.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1차 때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도르지 소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
2차 조사에서 거듭된 추궁에 진술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2차 조사가 끝나고 곧장 석방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도르지 소장은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
오늘 새벽 풀려나서 주한 몽골대사관 측이 마련한 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풀려나긴 했지만, 바로 자국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탓인데요.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가 늦게까지 진행된 만큼 오늘 당장 도르지 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을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도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해 약식기소 형식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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