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근원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27개 동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비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해 분양가격을 강도 높게 통제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겁니다.
검토 대상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 1곳을 포함해 서울 지역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과천, 분당 등 서울 이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부산 수영구 등 3곳과 경기 고양과 남양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 기준 평균 분양가는 4천 9백여만 원 수준!
정부는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보다 10%가량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고분양가 관리가격하고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어떻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5~10% 정도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편법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천5백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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