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묶고 지방은 푼다…강남 등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2019-11-06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A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가격, 14.2%나 올랐습니다.

솟구치는 집값을 잡고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 동을 콕 찍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김남준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27개 동에 적용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상이 된 27개 동 가운데 강남 4구에 22개 동이 몰렸고, 용산, 마포, 성동, 영등포구는 1~2개 특정 지역만 지정된 겁니다.

고분양가 논란 있었던 경기 과천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서대문구는 빠졌는데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최소 지역만 선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천 경우 상승률 높습니다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과 법으로 정한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일부 더해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을 정합니다.

분양가가 최고 시세 반값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지방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3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폐지됩니다.

[A 씨 / 부산 해운대구 공인중개사]
"저희들은 완전히 기다렸죠. 거래 하려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판게 몇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안 팔리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는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김덕룡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