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론화 이종걸에 보복 고소한 조선일보 '무고죄 처벌 위기'

2019-11-04 0

[장자연 사건 공론화 이종걸에 보복 고소한 조선일보 '무고죄 처벌 위기'] 2009년 4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조선일보가 이 의원의 발 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판단,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09년 4월 11일 조선일보가 고소장 제출한 날짜 기준 앞으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
특히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 권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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