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뒤늦게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동 형사3부장은 17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요원 A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당시 살수차 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직접적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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