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제2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경차 운전자 B(43, 여) 씨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17톤 대형 트럭이 B 씨가 모는 경차를 뒤쫓으며 무려 12차례나 들이받은 것이다.
들이받힌 경차에는 B 씨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포함해 여성만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차가 차선을 바꿔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트럭 운전자 A(58) 씨가 B 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이유였다.
A 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