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 기사 김모(50)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필로폰과 대마 등을 투약한 상태로 밤늦게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각 상태로 트레일러나 25톤 대형화물트럭 등을 몰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부터 경남 밀양, 부산, 수도권 등지까지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투약한 이유는 대부분 늦은 밤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매일 같이 화물차 뒤 칸에서 쪽잠 자는 형편인데 운전하다 잠이 오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잠 깨려고 하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