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콜트 노조는 회사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콜트 노조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로 회부되면서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공개 장소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달 말쯤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