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 측이 보고서 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수 측은 옥시 측이 보고서 작성 시기인 2011년 무렵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 김종민 변호사는 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조작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 측은 "2012년 4월 18일자 흡입독성보고서 최종본이 나오기 전 권모 연구원이 작성한 초안 단계에서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옥시 측에 경고를 했다"며 "독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를 지적하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옥시 측이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조 교수 측으로부터 받은 2011년과 2012년 초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29일 옥시 측 한국법인 대표, 옥시 영국 본사, 싱가폴, 미국, 호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 교수가 독성결과를 보고했고, 2012년 2월 17일에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회의실에서 같은 보고를 진행해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팀은 2011년 10~12월 석달 동안 임신한 쥐를 활용해 PHMG 인산염이 뱃속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생식독성 실험과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조 교수팀은 2011년 11월 29일 생식독성 실험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결과를 중간보고 형태로 옥시 한국법인 대표 등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2월 흡입독성 실험 결과, 폐질환과 살균제 성분 간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지만 간이나 신장 등 병변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했다고 조 교수 측은 밝혔다.
조 교수 측은 옥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원데이터를 요청한 뒤 실무책임자인 권 연구원을 통해 받아갔다.
조 교수는 "원데이터를 모두 가져가 분석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옥시와 김앤장이 어떤 경위로 연구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제출한 경위에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은 또 2011년 10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년 예정인 실험을 빨리 진행하면서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투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계좌로 받고 세금도 냈는데, 부정 청탁 대가로 챙기려고 했으면 왜 현금으로 안 받고 계좌로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조 교수가 검찰에 옥시 측과 대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주일 전쯤 한창 힘들 때 썼던 5~6장 분량의 유서가 가택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원치 않게 긴급체포가 됐다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 대해 "벽에 대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변호인 측에 답답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 측은 "학자이자 연구총괄책임자로서 철저히 (연구를) 챙기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 하지만, 잘못 기재된 부분이 옥시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