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측이 당시 어버이연합과 나눈 대화는 '통상적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H행정관의 법정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부장판사)에서 열린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리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련 첫 번째 법정 공방으로 열렸으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 동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사저널' 보도가 허위였는지가 중점 거론됐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H행정관의 주요 업무가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을 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수행일 뿐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의 연장선에서 협의한 것 갖고 의논했다거나 지시했다고 보도하는 건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시사저널이 H행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H행정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보수 성향의 탈북자(새터민)들을 관리해왔으며 최근 관제집회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관련 기사 : 지난 20일 자 CBS노컷뉴스 '靑,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 사주 논란')
반면 시사저널 측은 보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 측 법률대리인 박응석 변호사는 이날 "당시 보도는 기자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직접 취재한 사실에 근거했다"며 "추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H행정관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가 나간 뒤 추 사무총장은 어딘가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조율은 했지만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했다"며 "청와대 행정관과 일개 시민단체에 권고를 했다면 일종의 '지시'로 읽을 수 있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간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사적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시사저널 기자와 추선희 사무총장 간의 인터뷰 녹취록 등 소송에 관한 추가 증거를 29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처분은 다음 달 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행정관은 지난 22일 시사저널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전날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_ CBS 김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