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의 '인보사 사태' 수사에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인보사 사태'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코오롱생명과학 주요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도 식약처에 자료를 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식약처가 약의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확인해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며 시작됐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담긴 게 확인됐습니다.
신장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고, 지난 7월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코오롱 측은 개발 때부터 성분은 같았고 이름만 잘못 알고 있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인보사 사용 환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당시 식약처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식약처의 고발 이후 지난 6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주요 실무 임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물론, 당시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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