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각종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세금감면, 소득공제, 영업손실 보전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