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정당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선거전에서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맞붙을 때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또 상향식공천제의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경우 쌍방에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반부패 효과를 최대화했다.
민주적 국정 운영을 위해 박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의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 설치를 통한 탕평인사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앞서 정치쇄신위원회가 밝혔던 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