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24일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날 판결로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특허 922,975호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표준특허 913,900호 등 2건이다.
이날 판결로 애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아이패드wifi+3G)를 국내에서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청약ㆍ전시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일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4000만원을 산정해 애플이 삼성 측에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 측이 특허권 실시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아이콘 배열 및 형상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청구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 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특허를 일부 베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일명 '바운스 백(Bounce Back)' 특허로 화면을 가장자리까지 옮기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이날 판결로 삼성 역시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 제품 등 해당 특허가 쓰인 제품을 더 이상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보유한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애플의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과 애플 고유의 디자인 등 상당 부분을 특허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 일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2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처럼 삼성과 애플이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결과는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은 갤럭시S2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는 바운스백 특허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은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도 해당 특허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다. 삼성의 특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CBS 박종관, 최인수,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