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기본이었다. 손목을 옥죄는 수갑고문에 이어 잠을 못 자게 하는 수면고문, 심지어 전선을 감은 봉으로 고통을 주는 전기고문까지 동원됐다.
이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가 114일 동안 중국에서 불법 감금당하면서 취조 중에 겪은 고문이다. 한국이 중국과 정식 영사협정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처럼 오랜 감금과 극심한 고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강제추방 형식으로 풀려 난 뒤 귀국한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있었던 고문과 인권유린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고문사실에 대해 일절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도 "김 씨가 주장한 고문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영환 씨는 불법 체포 당시 한국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김영환 씨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확보한 진술은 그의 의문에 신빙성 더해줬다. 김 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의 불법선교활동은 많으나 중국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이지만 특별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귀국 뒤 고문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중국 측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불법선교 활동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씨는 "중국 단둥구치소 수감 중 중국 안전부 요원들이 수차례 찾아와 고문 사실에 대해 함구 할 것을 협박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제작 : 박기묵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