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김모(66) 씨는 "김명호 씨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했지만, 영화가 개판"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2007년 1월 15일, 박홍우 판사의 아파트 경비원이던 김 씨는 27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더이상 그때 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던 김 씨는 조금씩 입을 열다 점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처를 낸 사람은 안 그랬다고 하고 다친 사람은 말 없이 가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지하실에서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는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1층으로 올라왔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올라와보니 두 사람이 넘어져 있어. 살펴보니 판사님이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김명호 전 교수가) 못 도망가게 잡으라'고 하더라고."
김 씨가 김 전 교수를 잡은 채로 세 사람은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왔고 그 무렵 박홍우 판사의 운전기사도 달려왔다.
그때 박 판사가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본 김 씨가 '어디를 다치셨냐'고 물었고, 그제야 박 판사는 상의를 들춰 복부에 난 상처를 확인했다.
김 씨는 특히 "화살 촉 자국이 있었고 김명호 전 교수도 그걸(상처 자국) 봤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물으니 '골치 아프게 생겼네'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이 주장하는 자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3분 동안 어떻게 옷을 다 찢어서 자해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박 판사에게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 판사 몸에 난 상처는 자해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일각에서 '화살 끝이 뭉툭했다'는 김 씨 증언을 바탕으로 화살이 박 판사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상처 자국이 커서 뭉툭한 것에 맞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지 화살 촉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직접 증거, '부러진 화살'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화를 보진 않았다는 김 씨는 영화 제작진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법조계가 잘못이고 김명호 전 교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 재판기록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만들었어야지. 판결이 개판이야? 영화가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