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3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선일보가 '가카빅엿'을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글은 바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특정 언론사가 중계하듯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팩트 중심으로 보도해야 하며 글을 올린 이유를 취재를 통해 보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의 인터뷰 내용을 노컷V가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