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10시 반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2액에 허가받은 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 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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