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곳곳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까지, 3자가 진실공방을 거듭하며 난타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 영업이냐.
잡음이 끊이지 않은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위법'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공유경제가 발목을 잡혔단 우려와 함께 정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지난달 31일) :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기소 나흘 만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부 당국에 전했고, 정부 측 요청보다 훨씬 오랜 기간 정책 대응을 주시했단 겁니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국토부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소통 창구인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공을 넘겼고,
법무부는 뒤늦게, 국토부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와 택시업계와 타다 측의 협의 등을 고려해 1∼2개월간의 처분 일정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의견을 국토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로부터는 '조정'에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히며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수차례 반복된 관계부처들과 기관의 난타전.
불협화음 속 성급한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타다'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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