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헬기,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탑승”

2019-10-31 1



세월호 참사 당시 세 번째 희생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른 헬기가 아니라 배로 이송되다 결국 숨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세번째 희생자였던 학생이 바다 위에서 발견됩니다.

원격 의료 연결을 통해 갑판 위로 옮겨진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자 산소포화도는 69%까지 올라갑니다.

병원 측은 즉시 헬기 이송을 지시합니다.

[현장음]
“헬기 선회 중에 있어요. 빨리 빨리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데리고 가야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학생은 헬기로 이송되지 않고 P정이라고 불리는 소형 경비정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현장음]
“P정으로 옮긴다고? 아니 헬기 안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옮겨.”

모두 네 차례 배를 옮겨탄 학생은 목포에 있는 병원에 10시 5분 도착합니다.

바다 위에서 처음 발견된 뒤 4시간 41분 지난 뒤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서해해경청장과 해경청장이 헬기를 사용해서 학생을 이송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훈/ 세번째 희생자 아버지]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희생됐다는 겁니다."

오후 5시 40분쯤 도착한 첫 번째 헬기는 당시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사용했고, 오후 6시 35분쯤 두 번째 헬기가 착륙했지만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떠난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됐다면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의전에 사용되는 동안 학생은 세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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