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이른바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이 한 번도 김 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을 상대로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김 씨가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1일 검찰에 구속됐지만 닷새 뒤인 16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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