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음반사를 세우거나 정산 방식을 바꿔 180억 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전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56살 신 모 씨 등 3명은 오늘(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저작권료를 허위로 받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산 방식을 바꾼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고, 계약 변경도 미리 저작권자들에게 알렸기에 속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자로 등록한 뒤 저작권료를 조작해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액상품 가입자 가운데 음원 구매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줄 것처럼 속인 뒤, 1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립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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