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이석채 실형...김성태 재판 영향은? / YTN

2019-10-31 93

반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제 1심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1심 결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해 KT 전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거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T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이 회장 측은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채용비리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시 KT의 최고 인사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요.

여타 사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과정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문제가 생기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채용은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당시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재판부는 서 전 사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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