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이나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의 유흥업소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시흥과 광명,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 등 7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수익금은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국세청에 탈세 관련 조사도 의뢰했습니다.
또 채팅앱에서 가출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3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58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 기간인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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