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실제 배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1년 만에 다시 모인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된 날,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시민사회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내온 응원의 목소리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집니다.
[정은주 / 시민단체 겨레 하나 간사 : 그동안 큰 고난을 겪으신 만큼 충분히 행복하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젠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8월 30일 박주은 올림.]
[이춘식 / 강제동원 피해자 : 국민이 이렇게 저를 봐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할 말이 많지만, 목이 막혀서 말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 나고야 미쓰비시 인간들아, 아베부터 빨리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기다린다. 빨리 사죄하라!]
지난 1년 동안 하급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잇따랐지만, 일본 기업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승소가 확정된 판결도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자산 강제매각 절차도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집니다.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소송 서류를 (기업 측에) 송달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변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날까지 연대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노동기구에 고발하기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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