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신설규정대로라면 '오보'를 쓴 언론사는, 검찰청사에 출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을 법무부가 하겠다고 합니다.
또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했다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실질오너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실소유주"라는 의혹 보도에 대한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의 반박 입장문입니다.
당시 법무부 입장대로면 명백한 '오보'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실소유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신설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의견 회신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오보' 대응 조항은 언론사에 배포했던 제정안의 초안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던 내용입니다.
[황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알아야 될 권리를 왜 자기네들(법무부)이 일방적인 조치를 가지고 막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학계에선 "정부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시대착오적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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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