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아무도 안 믿어줘" 엎드려 오열...檢, 징역 12년 구형 / YTN

2019-10-29 869

성 접대와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동영상'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1억3천만 원대 뇌물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최 씨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저축은행 전 회장인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재판 도중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는데도 김 전 차관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끝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등 검찰의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강하게 반박했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재물을 탐하며 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별장에 정말 안 갔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언급하다가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정말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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